• 환노위, 근기법 개정 처리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 등
    59조 특례조항 업종은 5개만 존치
        2018년 02월 27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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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주당 52시간 노동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59조 특례조항 적용 업종은 5개만 존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정상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주당 68시간 노동까지 가능했다.

    여야는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11월 합의한 여야 3당 간사안이 실현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노동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삭감 우려가 제기됐던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만 20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불거졌던 특례조항 59조와 관련해선, 기존 26개였던 특례업종은 5개만 남기고 모두 적용제외하기로 했다.

    존치된 5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다.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5개 업종에 대해선 연속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해당 보완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9월 1일로 정해졌다.

    여야는 지난해 26개 업종 중 육상운송(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을 유지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서 특례 업종은 더 줄어들게 됐다.

    여야는 특례업종 축소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300인 이상 사업장만 2019년 7월부터로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공휴일과 같은 ‘빨간날’에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민간부문 노동자들도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여야 쟁점 법안들에 가려져 있었지만, 민간 부문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공휴일을 보장해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 법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는 연소근로자 근로시간도 조정키로 합의했다. 1주 46시간이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날 합의된 근기법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으면 내일인 28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린 근기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사진=민주노총)

    한편 전날소위 회의 전부터 홍영표 환노위원장실에서 대기투쟁을 했던 민주노총은 이날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국회가 근기법 개정안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을 당사자인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 없이, 폐쇄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노동계와 전혀 대화 없이 매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미적용, 5개 특례업종 존치,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허용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밖에 모든 합의 내용이 ‘즉각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 시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5인 이하 사업장이 모두 배제된 점 등도 문제로 꼽힌다. 그간 5인이하 사업장은 노동의 사각지대로 불리며 근기법 주요 조항에서 모두 적용 제외돼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 내부 임원회의 등 거쳐 대응 입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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