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프연대, 건교부와 교섭 급물살
    By tathata
        2006년 04월 06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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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연대(의장 김금철)가 6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정부 교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일 덤프연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덤프연대와의 면담을 통해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법제화하고, 공공 공사 운반단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덤프연대 사무국장은 “건교부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법제화해 정부안으로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계약서 양식을 덤프연대와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며 “법제화 될 경우 원청의 하청업체와 덤프노동자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 불법 다단계가 상당부분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또 “건교부가 4월중으로 운반단가 현황을 덤프연대와 함께 실태조사하자고 제안했으며, 민간업체보다 낮은 단가로 책정하는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덤프연대 노동자가 지난 3월 10일 전주역광장에서 ‘생존권 쟁취를 위한 덤프노동자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덤프연대
     

    덤프노동자의 과적위반 시비도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덤프연대가 경찰청과 비공식 접촉을 진행한 결과, 경찰청이 과적위반 차량을 112신고를 통해 접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적차량 단속은 공사현장 바깥에서 이뤄져 덤프노동자가 건축 기자재를 싣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

    112신고를 통해 덤프노동자가 공사 현장 안에서 과적을 신고하고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되면, 과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다. 김 국장은 “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실정에 맞도록 공사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고, 덤프연대와 함께 ‘명예단속반’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덤프연대 노동자 5천여명은 6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적정운송 단가 보장, 불법 다단계하도급 폐지, 노동 3권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다. 덤프연대는 “6일 상경투쟁에 이어 지역적 투쟁을 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덤프연대의 진주지회, 하동지회, 전주지회 등에서 운반단가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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