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징역 2년 6월
    야당 "단죄로는 약하다"
    여당 “법원 판결 존중”, 자유당 침묵
        2018년 02월 23일 12: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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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와대 대응 문건에 관여하거나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을 심화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민정실이 특별감찰관실을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거나 우 전 수석의 주거지에 현장조사 나간 파견 경찰관을 경찰 조직이 감찰하게 하는 등 노골적으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면서 “민정실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세월호 참사관련 검찰수사 방해 위증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서원(최순실)에서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일부에선 혐의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들은 낮은 형량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8년 구형을 해놓고도 정작 혐의를 판단할 만한 내용들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도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돼야 한다”며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들 눈치 보며 구형은 크게 하면서 정작 법원이 판단할만한 알맹이는 주지 않는 부실한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우병우는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라며 “황제조사를 받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공분을 샀던 국민의 감정에 비춰 이번 판결은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의 공모자로 활약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우 전 수석의 실형 선고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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