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S남부, 불법선거개입
    “KT그룹 관련법 위반 조사와 처벌 확대해야”
        2018년 02월 22일 1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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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계열사인 KTS남부가 불법선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가운데, KT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등은 “KT그룹사 전반으로 노동 관련법 위반 조사와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등이 모인 KT민주화연대,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는 2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S 장희엽 사장 파면하고 KT그룹 노동법 위반 행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KT민주화연대 등은 “‘상품권깡’ 불법정치후원금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KT에서 이번에는 계열사 KTS남부가 노조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국민기업 KT’를 주창한 황창규 회장의 경영이, 그룹사 전반에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KTS 사측은 지사장급 관리자까지 동원해 일반 직원에게 특정 노조위원장 후보를 강요하는 등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심지어 반대편 지지자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지사장도 있다. 이에 지난 2월 1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KTS남부 부당노동행위 심판에서 사측의 선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KT민주화연대 등은 “이번 노동부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KTS남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지역 개통·AS 업무 외주화, 노조 선거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원거리 보복 발령, 표적 징계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개통·AS 업무 외주화에 대해선 “KT의 도급을 수행하는 KTS가 외부 업체에 하청을 주는 말도 안 되는 다단계도급을 추진하는 실정”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에 황창규 회장은 일자리정책 간담회에서 KTS에 대해 “2015년부터 KT는 콜센터와 개통·AS 인력 9000여명을 정규직화하고 계열사 편입을 통해 일자리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고 소개하며 “회사는 고용이 안정됨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직원의 로열티가 높아져 이직률이 감소하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돼 회사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평가한 곳이다.

    KT민주화연대 등은 KT그룹사 전반에 대한 노동 관련법 위반 조사와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황창규 회장이 진정 KT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KT그룹 불법 노동문제부터 바로 잡아야한다”며 “KTS남부 사태에서 책임자인 장희엽 사장을 파면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S는 노조 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 문제가 만연한 사업장”이라며 “노동부는 KTS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대표자 장희엽 사장을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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