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114일 전인데 '깜깜이'
    정의당 “밀실협의 중단, 표결로 결정”
        2018년 02월 20일 09: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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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이 20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표결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의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의당 헌정특위, 심상정 위원장)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가 불과 11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밀린 숙제마저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광역 및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자기가 출마할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후보등록’을 하게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헌정특위는 전날인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못하고 무산됐다. 정회 후 교섭단체 여야 3당 간사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여기서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여야 간 쟁점은 광역의원의 정수다. 광역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지만 증가 폭,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헌정특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밀실협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당 헌정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는 지난 1월 30일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가 벌어진 이후 그동안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테이블에서 다뤄져 왔다”며 “어떤 것이 쟁점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밀실협상이 벌어져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교섭단체와 간사 제도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다”며 “하지만 지금 지방의원 선거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간사들이 진행해온 협상은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하고 지방선거의 정상적인 실시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헌정특위는 교섭단체가 이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부쳐 표결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정수 결정이 더 이상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난 20여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간사 간 협의에 더 이상 맡겨둘 이유가 없다”면서 “정의당은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부쳐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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