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양심적 납세거부자 1만여명 추산
        2006년 04월 17일 06: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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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조세저항(tax resistance)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미국의 소득세 정산 마감일인 4월17일을 맞아 이들은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행사를 갖는다.

         
       
    ▲ 전쟁납세거부 전국조정위원회의 납세거부운동 포스터.  
       

    미국내 납세거부단체들이 모여있는 ‘전쟁납세거부 전국조정위원회’(NWTRCC)는 17일 워싱턴DC와 26개 주에서 전쟁반대 집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쟁에 반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미국인들은 약 1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소득세 확정 신고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납부한다. 소득세 세수 가운데 국방지출분(28.5%)과 이와 관련한 정부채무 이자, 퇴역군인에 대한 수당 등을 합산한 액수를 50%로 보는 것이다. 다른 일부는 전화요금에 붙는 연방소비세 3%를 내지 않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9.11 달러만 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아예 세금 자체를 내지 않는 이들도 있다. 납세거부자들은 내지 않은 세금을 옥스팜과 같은 국제적인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가려내 7월말까지 1차 경고를 하고, 납세거부자들은 자신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어서 국세청에 제출한다. 결국엔 국세청이 마지막 경고를 하고 은행계좌나 퇴직연금에서 세금 미납분을 추징하게 된다.

    미국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납세거부운동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퀘이커 교도들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군비에 사용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은 그가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에 반대해 매사추세츠주 인두세 납부를 거부한 죄로 하루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나온 역작이다.

    저명한 납세거부 운동가인 어니스트 브롬리는 1942년 자동차를 사면서 방위세 인지대 7달러9센트를 내지 않고 자선단체에 기부해 60일간 복역한 것으로 유명하다. 1970년대 미 국세청이 브롬리의 납세거부로 골치를 앓았다.

    베트남전 기간 동안 납세거부운동은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1997년 선댄스 영화제 개막작인 <양심적 행위, An Act of conscience>는 베트남전 당시 5년 동안 납세거부투쟁을 하다 결국 국세청에 집을 압류당한 한 부부의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한편, 영국에서도 최근 한 납세거부자가 재판을 받았다. 52세의 로빈 브룩스는 전쟁에 쓰이는 세금을 내느니 감옥에 가겠다며 소득세 580파운드 납부를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영국에서는 양심적인 납세거부를 합법화하는 법안 제정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의 ‘세금의 날’인 17일에는 거리영화 상영, 자선단체 기부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반전운동가 신디 쉬핸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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