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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해고 결정 철회···대책 계속 논의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
        2018년 02월 14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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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배제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결정을 철회했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업무지원인력(방과후 코디)에 대한 대량해고 결정을 철회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노사는 그간 물밑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에 관해 논의해왔다. 교육청 역시 이 문제를 명절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의에 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노사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당장의 해고는 막은 것이다. 노사는 방과후 코디 등 정규직 전환 제외자의 고용안전 대책에 대해선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청의 대량해고 철회 결정과 관련해 배동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며 “방과후 코디 외에 전환 제외자 문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노사간 대화를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외에 대부분 전환제외 결정을 하고 전날인 23일엔 방과후 학교 방과후 코디 전원을 해고하라는 공문을 학교현장에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방과후 코디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기획,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도내 인력은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기도 교육청의 대량해고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이들의 계약 만료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1년 유예하는 ‘시한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해고심의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혹한 속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오체투지까지 벌이며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각 교육청의 해고를 저지하는 싸움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성지현 경기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1천여명의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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