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발의 조례안 짓밟는 '보수상생' 지방정치
        2006년 04월 17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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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지방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민발의로 청구된 학교급식조례안과 보육조례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이다.

    17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박인숙, 심재옥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이 직접 서명한 주민발의조례안이 무더기로 폐기될 위험에 몰려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조례안을 즉각 처리할 것과 행정자치부가 조례제정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17일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될 운명에 놓인 주민발의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심재옥 최고위원, 이영순 의원, 박인숙 최고위원(왼쪽부터)
     

    이날 민주노동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각급 자치의회에 발의된 주민조례 청구 137건 중 51.8%만이 의회에서 다루어졌다. 이중에서도 통과된 경우는 원안통과와 수정통과 모두 포함해 전체의 29.9%에 불과하다.

    절반 가까운 청구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으며 특히 57건은 본회의에 상정만 된 채 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인숙 최고위원은 "계류 중인 57건의 주민발의 안중 56건의 보육조례와 학교급식조례를 즉각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의원과 최고위원들은 이처럼 주민발의안들이 무더기로 부결, 폐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학교급식조례안이 부결된 일련의 지방의회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당인 의회라는 점과 가결된 경우에도 WTO조약 위배를 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자치부로 인해 주민자치가 묵살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학교급식특위를 맡고 있는 심재옥 최고위원은 “최근 수협중앙회가 상한 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납품해 국민들이 놀라고 있는 중에도 지방의회들은 학교급식조례를 부결시키거나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작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민의 직접 서명을 통해 이룬 지방자치의 성과인 주민발의조례청구안들이 무더기 폐기되는 사태가 현실화 될 경우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보수양당심판과 함께 지방정치 판갈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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