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희 사퇴결의안 운영위서 만장일치 통과
        2006년 04월 04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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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의원 17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연희 의원이 계속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 위한 진상조사 등의 조치가 추가된 내용이다.

    당초 야4당이 공동발의한 원안에 열린우리당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운영위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운영위는 최연희 의원의 소명 기회 문제로 여야간 공방 끝에 30분 동안 정회를 하기도 했다. 이미 소명 요청을 받은 최연희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최 의원의 소명을 들은 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그냥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잘 모르는 이들이 보면 최연희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인 줄 알겠다”고 꼬집은 뒤, “이 문제를 지방선거에 두고두고 써먹기 위해 정쟁거리로 만들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최연희 의원 문제를 대할 때마다 불쾌하고 괴롭다”면서 빠른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수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제명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인데 열린우리당이 이제 와서 수정안을 운운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기명 투표로 처리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운영위원회의 투표방식 결정은 본회의에서 구속력이 없다”면서 “여당 여성의원들과 상의해서 본회의에 기명투표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기명투표’ 등 투표방식은 본회의에서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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