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유성기업 사건,
    검찰 불법·부당행위 진상 다 밝혀야”
    검찰권 남용 의혹 12개 사건 중 유일한 노동사건
        2018년 02월 08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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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 중 노동문제와 관련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온 검찰의 불법․부당행위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사건 등 개별 조사사건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지난 6일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반성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 외에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된 개별조사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측근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2011년 벌어진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노동과 관련해 유일하게 조사 사건으로 선정됐다.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다. 유성기업은 원청인 현대차와 노조파괴로 악명이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노조탄압을 공모하기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지만,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을 뿐 현대차 책임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전날인 7일 논평을 내고 “7년째 진행 중인 유성기업 노조파괴사태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과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공모한 사건”이라며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2011년부터 유성기업 및 그 임직원들, 창조컨설팅 및 그 임직원들, 현대자동차 및 그 임직원들을 4차례에 걸쳐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 늑장기소 등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검찰권을 남용해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하고 노공적 자본 봐주기 행태는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검찰적폐”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대차 임직원이 노조파괴를 지휘한 증거가 넘쳐남에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3년 12월 30일 현대자동차와 대표이사를 불기소했다”며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재벌 앞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검찰적폐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계속되는 노조파괴와 괴롭힘으로 결국 목숨을 끊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검찰 과거사위의 진상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 과거사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를 종식시켜야 할 뿐 아니라 노조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본과 유착해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한 검찰적폐 인사를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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