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특조위, 특별법 통해
    수사권 부여되면 전두환 재조사 가능
    군 헬기 시민 사격,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 등 밝혀져
        2018년 02월 08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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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때 군 헬기가 광주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하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5·18 특조위)의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안종철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특조위가 확인하기로는 발포명령자가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황영시였다. 황영시의 윗선에서 지시를 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국방부 문서로는 그 윗선까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철 위원은 “특조위는 헬기 조종사, 당시 직접 군에 참여했던 계엄군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바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강제조사권 또는 수사권이 부여될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5·18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특조위는 헬기사격, 전투기 폭격대기 부분만 조사했는데 (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면)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암매장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집단학살, 양민학살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할 수 있고) 또 조사하지 못했던 북한군 투입설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5·18특조위는 전날인 7일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건리 5·18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며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 폭격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군도 광주 출동을 위해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해병 1사단 3연대 33대대 병력(448명)을 대기시켰다가 진압작전 변경으로 출동이 해제됐으며, 시위대의 해상 탈출을 막기 위해 해군 함정을 출동시켜 목포 항만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계엄사가 육해공군을 동원해 3군 합동작전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했음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5·18특조위는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인적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19시 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계엄사령부가 5월 22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하달한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엔 “상공을 비행 정찰하여 버스와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가격 제압하라”는 등의 헬기 사격 명령이 포함돼있다고 5·18특조위는 밝혔다.

    5·18특조위는 “5월 22일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벌컨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사단 충정작전상보 첨부자료에 의하면 103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벌컨포 1천500발을 수령했다”면서 “따라서 코브라 헬기에서 벌컨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헬기에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으나,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5·18특조위는 이러한 조사내용을 발표한 후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국가와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무차별 학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전두환 씨가 있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반성을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조명해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접근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증거가 나온다고 본다. 그러면 전두환 씨를 재판장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또한 “(발포명령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를) 제대로 찾아내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권한을 조사위원회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이번 국방부 발표로 천인공노할 범죄가 명백해졌다”고 단언했다.

    이정미 대표는 “5·18 학살의 최종 명령자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처벌만이 남았다”며 “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5월의 영령들도 제대로 눈을 감고, 38년 동안 괴로움에 치를 떤 광주시민의 한이 풀리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며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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