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감금 "지옥같은 요양원"
        2006년 04월 03일 06:0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옥 같았어요. ㅇ아무개는 20대인데 담배 피웠다고 대야에 물 받아 놓고 머리를 처박았어요. ㄱ감독관은 ‘내가 무슨 야구감독이냐 선생이라고 불러라’고 했어요. 도망가다 걸리면 한겨울에 옆 연못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ㄱ이 어느날은 60먹은 할아버지를 패서 코피가 났어요.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왔다가 그냥 가더라구요. ㅊ사회복지사는 아예 ‘원생들은 맞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집단 폭행을 당해서 머리에 상처가 났어요. 밧줄로 묶어 놓고 독방 만들어 가두고, 사람 살 데가 아니였어요.”

    ㅂ씨가 전라북도에 있는 ㅇ정신요양원에 들어간 것은 지난 97년, 하지만 금세 나올 수 있을거라 믿었던 그가 그곳을 빠져 나온 것은 2004년이 중반쯤 흘렀을 때다. 중간에 들락날락하기는 했지만 무려 7년 넘게 요양원에서 살았다. 하지만 ㅂ씨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ㅂ씨는 “그곳에서는 보통 10년 이상된 사람이 많고 20년 넘은 사람도 있다”고 증언했다. 환자만 250명이 넘어 꽤나 규모가 큰 요양원이지만 환자들에게는 빠져 나오기도 힘든 생지옥이었던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이 요양원의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은 경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요양원은 환자들의 입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회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입원심사는 강제로 입원한 환자들이 시설에서 퇴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 구성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심사한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회피하면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환자를 설득해 스스로 입원한 것처럼 전환시킨다”며 “결국 정신질환자는 일생을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현재 7만5,000건의 계속입원 심사가 이뤄졌지만 97.8%는 계속입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불편하기만 한 정신질환자를 격리시키기 위해 ‘인신의 자의적 구속’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됐다가 인권위의 조사로 기사회생한 경우도 있다. 유아무개 씨는 지난해 이혼한 전처가 민간응급이송단(일명 129차량)에 의뢰해 충남의 00병원에 강제로 끌려가 40여일 동안 폐쇄병동에 강제입원됐다. 그 병원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유씨를 인격장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진단했고 민간응급이송단은 이송과정에서 가죽 수갑과 포승으로 유씨를 결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다시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충남 도지사에게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법을 어기고 입원을 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