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다"
        2006년 04월 03일 07: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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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된 신문관계법(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등 2개 법률)의 위헌여부를 놓고 오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신문관계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이 법이 “평등권 및 언론의 자유침해, 과잉규제를 야기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나타냈고, 이후 이 법안이 시행되기 한달 전인 지난해 6월 박용상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공동대리인으로 내세워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와 민언련은 공개변론을 3일 앞둔 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언론의 자유, 왜 법으로 통제하려드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신문관계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신문법 제4조, 제5조, 제18조 1항 등과 언론피해구제법 중 제4조, 제5조 2항, 제6조 등 모두 48개 조항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문법의 제4조와 5조와 언론피해구제법의 제4조와 5조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정기간행물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강조한 선언적 조항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신문의 보도·논평·편집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론형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이에 덧붙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독자가 국가에게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국가의 의무를 신문에 떠넘길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언론피해구제법 제14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에서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한다”는 부분에 대해 조선·동아일보는 이와 관련, “기자 옥죄는 ‘언론피해구제법’ 권력형 비리보도에 재갈물린다”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선·동아가 외적으로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문제를 삼으며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신문법 제15조 ‘겸영금지’와 제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설정’이다.

    신문법에서는 “1개 사업자의 신문시장점유율이 30%를 넘었을 경우,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점유율 60%를 넘었을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조선·동아 등은 “언론에 대해 자율적인 제작과 판매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기본인데 신문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차후 국가가 이를 언론통제에 악용할 소지가 있고 타 신문사와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 3일 민언련과 전국언론노조가 오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신문관계법 위헌여부 공개변론에 앞서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문사의 편집권이 국민의 알권리에도 우선하는 절대적 기본권인가”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에 나선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두 신문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문법 4·5조와 언론피해구제법 4·5조에 대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 37조 2항을 인용하면서 “신문사가 가지는 신문 편집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위헌 논의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또한 “문제의 조항은 단순히 신문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을 선언적 의미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문관계법에 대한 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조선·동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 ‘겸영금지’와 ‘시장지배자 사업장 규정’에 대해서는 “겸영 금지는 기존의 정기간행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고, 오히려 이들(조선·동아)이 주장하고 있는 ‘일간신문의 보도전문 방송사업의 진출 허용’은 심각한 여론의 독과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해서는 “3개 시장지배적 사업자 점유율 60%라는 것이 너무 규제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거와 같은 정치여론시장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지지 점유율을 50%로 보는 바, 정치 여론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3개 신문사업자의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상한선 규정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얼마나 공정한 보도 못했으면 법안까지 나왔겠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주제발표가 끝난 뒤 자유토론장에서는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한다는 골자의 신문관계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소위 ‘족벌언론’이라 지칭되는 조선·동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동민 한국언론학회회장은 “기자라면 법안내용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해야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못했으면 이런 법이 제정되겠나’라는 각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헌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디어 사주와 미디어 종사자의 자유는 국민들의 알권리에 비해 하위개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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