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8시 민주노동당 법사위 점거 풀어
        2006년 04월 03일 05: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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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일) 새벽 2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전격 점거했던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오전 8시경 법사위 점거를 풀었다. 그러나 의원들은 여전히 회의실에 남아 오전 10시에 열릴 법사위 회의를 참관할 예정이며 보좌관들은 모두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 민주노동당이 법사위 점거를 푼 가운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 참관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처럼 빨리 법사위 점거를 푼 것은 법사위원장인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새벽에 직접 전화를 걸어 “비정규법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은 “안상수 위원장이 오늘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민주노동당에 미리 알릴 것이라도 말했다”면서 “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4월 중순 이후 처리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다.

    약속 어기면 온몸 던져 막을 것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새벽 6시 30분경 다시 회의를 열어 상황분석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조금 전 8시에 법사위 점거를 풀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비정규법안 처리 유보를 보증한 만큼 오늘 농성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당초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다룰 법안에 비정규법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조속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혀왔고 6일 본회의가 아니라 3일 법사위 심사 후 바로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흘렸다는 점과 이날 새벽 5시에 경위들을 출근토록 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3일 새벽 법사위를 전격 점거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일단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점거를 풀고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의 처리를 막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의원단은 회의실에 남아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를 참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강행 처리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법사위에 배석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약속과 달리 비정규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온몸을 던져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3일 새벽 2시 민노당 의원단 법사위 전격 점거

    [1신] 국회 경위 70여명 출동…열린우리당 강행 처리 방침 맞대

    3일 오전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비정규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진이 이를 막기 위해 이날 새벽 2시 30분 법사위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다. 현재 법사위 회의실에는 50여명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문을 잠근 채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회의실 밖에는 국회 경위와 방호과 직원 70여명이 출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 2일 밤 10시 민주노동당 중앙당 4층에서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이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농성차림으로 나온 보좌관들이 중앙당사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최고위원들은 전날인 2일 저녁 10시 비정규법안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의원 9명 전원과 비상 소집된 보좌진들은 3일 새벽 2시 30분경 국회로 들어와 잠겨있는 법사위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점거했다.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 후 3시경 소식을 접한 국회 경위들이 집중 배치됐으며, 이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관들의 기습 점거에 당혹해 하면서 기물 파손을 이유로 국회 경비대(경찰)를 부르는 등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오전 6시 현재는 경위 70여명이 회의실 문 앞을 나누어 지키고 있으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일단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관들이 3일 새벽 2시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잠시 회의실 밖으로 나온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은 경위들의 저지로 다시 회의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 의정지원단에 대기 중이다. 한편 경위과에서는 기물 파손과 관련 부서진 회의실 문을 카메라로 찍고 지하출입문 등 일부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 갑작스런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회의실 전격 점거는 2일 남한강 연수원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의 결과와 무관치 않다.

       
    ▲ 3일 새벽 2시 30분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관들이 법사위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2일 연찬회 결과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이 법사위를 점거하는 등 또다시 정상적 회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해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공식적인 방침과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는  ‘모종의 작전설’을 입수하고 새벽 점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 법사위 개회를  앞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새벽은 긴장 속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관들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국회 경위 70여명이 법사위 회의실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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