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들 사상 첫 파업
    원청 직접고용 통한 ‘고용의 정상화’ 요구
        2018년 02월 01일 07: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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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일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결의대회엔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비정규직 노동자 400명과 전국우편지부, 집배노조, 우체국물류지원지부 노동자 100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29(월)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70.99% 투표 중 찬성 93%로 쟁의를 결의하게 됐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결의대회(사진=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엔 미화원, 청사경비원, 금융경비원, 우체국 건물과 우편기계를 고치는 기술원 등 2,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돼있다. 이들은 당초 우정사업본부가 직접고용했던 기능직 공무원이었으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이라는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노조의 요구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 식사비 13만원 온전히 지급 ▲기술원 임금 8% 인상 ▲장기근속수당 5단계에서 8단계로 조정 ▲건강검진 공가처리 ▲질병휴직 유급 처리(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60%) ▲병가 6일에서 60일로 확대(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수당 본사와 동일하게 지급(가족수당, 경영평가성과금, 복지포인트) 등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식사비를 1인당 월 13만원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이 돈이 우정사업본부를 거치면서 10만원으로 줄었다. 노조는 정부에서 배정한 1인당 식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시설관리단 측은 지난 임금협상에서 얻어낸 복리후생비 3만 3천원을 합쳐서 13만원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식비 등을 최소로 줄이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이는 이유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착취구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과 최소월급을 지급해 최대로 수익을 남겨 우정사업본부로 ‘상납’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상납한 누계액은 무려 302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된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상납금을 사용하는 적폐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은 어렵다”며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이러한 행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심각한 부도덕의 극치이며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예산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한다면, 단번에 생활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문제도 지적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1,030개 우체국 중 관리자 없이 혼자 근무하는 사업소 742개소, 2인 이상 5인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소 211개소 등 모두 953개소에서 우체국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조는 “금융경비원들은 고유 업무 외에 공무원들의 업무인 창구업무를, 청사경비원 역시 공무원들의 업무인 등기교부 업무까지 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불법파견은 문제 하나만 없앤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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