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련 “검찰 성추행 조사단,
    진상 밝히고 제도 보완 노력해야“
        2018년 02월 01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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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꾸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대해 “조사단에서 제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잘잘못을 밝히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1일 말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고발 파문으로 검사장급 현직 간부가 이끄는 검찰 내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날인 31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조사단장으로 지명했고 부단장으로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으로 재직 중인 박현주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단이 꾸려진 것 같다. 그렇지만 조사단의 모, 조사단을 누가 이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지 조사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상징성만으로 검찰 내부의 성추행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검찰 내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희진 조사단장은 과거 안태근 검사 성추행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같은 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개혁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서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간부급에서 이 사실을 8년간 덮어왔던 전례가 있는 만큼 외부인사의 참여를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가 (지난 8년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 요청한 부분에 대한 현실적 조치는 없었다”며 “피해검사가 이러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뭐 그 정도를 가지고’라고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은 이런 안이한 태도로 검찰 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에서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에 대한 법적 처벌과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친고죄가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 것은 어렵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 내 고소할 수 있는 여지는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 징계에 대해서도 “검찰조직 내에서 8년 전의 일이 단절된 행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 이어져왔다”며 “그런 부분을 (조사단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면 징계 여부는 검찰에서 잘 처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지현 검사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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