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부담 문제
    “임대료,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끊어야”
        2018년 01월 31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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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회피를 위해 노동자 동의 없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휴게시간 연장 등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김병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라 오래된 불법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철 노동상담팀장은 31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마치 없었던 문제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나 (최저임금 회피) 꼼수 등의 문제들은 예전부터 수많은 현장들에서 나타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일주일에 16시간을 일하면서 주휴수당까지 받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올해 들어서 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줄어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인건비에 타격이 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문제들이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에서만 원인을 찾기는 조금 어렵다”고 거듭 설명했다.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꼼수가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 “영세사업장, 중소기업이 대기업 본사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갑질로 표현되는 불공정계약거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있어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건물주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대료를 무자비하게 올리는 문제들도 사장님들에게 상당한 타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현명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본질적으로 임대료 문제와 실제로 대기업-중소 간에 불공정거래계약를 끊지 않으면 이것을 끊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최저임금 관련한 기사가 통계상으로 작년 1월에는 1300건이었는데 올해 한 달 사이에 1만4000건 거의 10배 이상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있다는 이런 호도들은 노동자 청년들한테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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