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정우현 집행유예
    가맹점주들, 판결에 반발
    미스터피자 보복출점애 가맹점주 자살···“갑질과 불공정 합리화 판결”
        2018년 01월 30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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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30일 가맹점주들은 “갑질과 불공정을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주‧중소상공인‧시민사회는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갑질 봐주기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는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았다”며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와 회사 돈 수십 억 원의 횡령행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대리점협의회·한국마트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가 주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정우현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주식회사 MP그룹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2개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게 한 혐의, 자녀의 가사도우미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주는 등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비롯해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인 29일 항소했다.

    가맹점주 등은 1심 선고에 대해 “보복출점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외치던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고 이종윤 회장을 포함한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은 ‘집행유예’였다”고 질타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하던 이종윤 가맹점주협의회장은 가맹본사의 로열티,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광고비 집행,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비, 고가의 전단지 강매, 가맹점주 동의도 없이 진행되는 할인행사 등 갑질에 항의하다가 결국 2017년 1월 다른 가맹점주들과 함께 협동조합 방식의 피자연합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러나 미스터피자 가맹본부는 피자연합 매장이 있는 곳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식의 ‘보복출점’을 자행했고, 회장은 가맹본부와의 긴 법정싸움, 보복출점 등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가맹본사와 오너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며 “사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 역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갑질‧불공정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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