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무력화 위해
    불법‧편법 자행한 기업들
    '직장갑질119' 제보 10곳 명단 공개
        2018년 01월 29일 06: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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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공기업 하청업체, 프렌차이즈, 종합병원 등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불법확대, 휴게시간 확대 등 각종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무력화를 위해 불법‧편법을 자행한 기업 10곳의 명단을 밝혔다. 이번 명단 발표는 직장갑질119를 통해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신고된 사업장은 중소·영세기업도 있었지만 종합병원, 커피 프랜차이즈, 설렁탕 체인점 등 유명한 기업들도 적지 않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공공기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불법,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당차병원, SPC 계열사인 청주 에그팜, 커피빈코리아, 선설농탕,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삼구아이앤씨, 아시아나 기내식캐터링 업체 에어케터링서비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용역업체 민경산업, 포스코 납품업체, 한국은행 용역업체가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자행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개 기업들은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쪼개서 산입하거나,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무력화했다.

    분당차병원은 연 상여금이 기존 기본금의 800%로 규정돼 있으나 이중 700%를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시도했다. 특히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월급 개편이 있다면서 동의서를 나눠주고 “사인하지 않으면 1,2월 급여엔 반영되지 않는다”며 강압적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체인점을 갖고 있는 신선설농탕은 휴게시간을 지난해 1시간에서 올해 2시간으로 확대했다. 제보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길어질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업무량 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휴게시간만 확대됐다. 특히 야간조 경우 주방 1, 홀 1이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한 사람이 주문, 요리, 배식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론 2시간으로 확대된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다는 뜻이다.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꼼수도 상당하다.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삼구아이앤씨에는 상여금의 기본급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연 상여금은 기존 기본급의 50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중 400%를 기본급에 산입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제보자는 협력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LG디스플레이에서 통보해온 급여체계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만약 변경된 상여금의 기본급화를 무효로 할 경우 이 업체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 기내식캐터링 업체인 에어케터링서비스는 상여금을 축소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사원직급에 대해 자기개발수당을 신설해 최저임금 조정수당 성격의 수당을 지급했다.

    포스코 납품업체인 A업체는 상여금의 축소 및 일부 기본급화가 이뤄지고 있다. 연 상여금은 기존에 기본급의 50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의 400%로 줄이고 나머지 100%는 기본급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은행의 B용역업체도 상여금의 기본급화를 통보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용역업체에서는 은행에서 용역비를 안올려줘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 위반 편법적 사례로 ▲동의 없는 상여금 삭감 ▲휴게시간 추가 및 형식적 부여 ▲복리후생적 임금의 폐지 ▲상여금의 지급방식을 월할 지급으로 변경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해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직장갑질 119는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화 하는 것은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더욱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있었던 상황에서 임금항목 변경 등으로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 119는 “제보들 대부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편법적 사례들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들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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