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로스쿨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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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4월 16일 0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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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사법 개혁이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 저항에 밀려 반쪽짜리”에 머물렀으며 대표적 사례로 ‘로스쿨 법안’을 꼽았다.

    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들이 저렴하게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법조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입학정원 하한선(3,000명)을 법률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사법시험 정원은 1,000명이며,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입학생 규모는 1,20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생이 이 정도 규모란 것은 사실상 현행 정원 1,000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 의원은 또 “로스쿨 학비가 1년에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부자 아니면 학교 문턱에 가볼 수도 없도록 돼있다”고 비판하며 “저소득 자녀도 진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할 때 대한변협 등의 법조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강제하고, 로스쿨에 대한 ‘사실상’의 인가 취소권한까지 갖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것은 법조계의 기득권 유지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협에서 교육부 산하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밖에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 사례로 ▲구속에 관한 법원・검찰의 재량권을 그대로 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방치한 점 ▲법관의 고무줄 잣대 방지를 위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만 설치하는 수준으로 후퇴한 점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지 않은 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달리하여 국민에게 이중조사의 불편을 그대로 방치한 점 ▲노동법원을 설립하지 않아 노동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꼽았다.

    노 의원은 "정부의 사법개혁 법안은 법조인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 권리를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로 관철되지 못한 것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되살려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모두 18개로 법사위에 17개, 교육위에 1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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