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 임금 총액-조합비 총액=350억원
        2006년 04월 01일 12: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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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자료는 흔치 않다. 정부 자료로는 지난 93년말 기준으로 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2002년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또 한 차례 실태 파악을 했다. 두 차례 모두 한국노동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했는데 93년은 모든 노조를 했고 2002년에는 표본을 추출해서 추론했다. 가장 최근 자료는 지난해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가 있지만 한국노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전임자 수 1만명 넘어

    93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5,923개 노조 가운데 전임자가 있는 노조는 전체의 77.3%인 4,577개로 조사됐다. 전임자는 완전 전임 8,005명, 반전임 2,781명으로 1만 명을 약간 넘었다.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는 156.3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조사는 방법을 달리했는데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와 노조를 동시에 조사했다. 많이 말하거나 적게 말해 생기는 허수를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조사결과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는 124.2명으로 나왔다. 당시 조합원 수가 153만8,49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임자 수는 1만2,387명에 달한다.

     

    노조 전임자 추이(단위: 명, 개소)
      노조수 조합원수 전임자 수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
    1993 7,120 1,667,373 9,395.5 156.3
    2002 6,463 1,538,499 12,455 124.2

    97%의 회사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국노총의 조사에서는 전체 전임자 수는 4,711명, 1인당 조합원수는 141.7명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전임자는 1만명을 넘는다.

    임금 금지되면 노조운영 불가능

    문제는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는 없고 단지 대다수 노조가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레디앙>은 임금 총액과 조합비 총액을 추산해 보았다.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조합운영은 가능할 것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다. 노동연구원의 김정한 연구위원의 도움을 받았다. 조합원 수와 임금 등은 2004년을 기준으로 했고 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는 2002년 조사결과를 이용했다.

    결과는 암담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볼 때 노조 전임자 임금총액이 조합비 총액보다 무려 353억1,928만원 많았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이 끊기면 무조건 적자를 보는 셈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총액은 전임자 수(1만2,455명)에 연간 임금(전산업 총액기준·225만원×12)을 곱해서 추산했고 액수는 3,370억3,230만원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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