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직접적으로 책임 물어야”
    박범계, 청와대와 야합 의혹 제기
        2018년 01월 25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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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청와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25일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판사 사찰의 보고가 과연 법원행정처장 혹은 기조실장에게만 보고가 됐겠나. 이것은 누가 봐도 대법원장 보고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제도를 본인 필승의 사업으로 추진했다. 국민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일부 고위 법관들의 자리 만들어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며 “상고법원 제도를 얻어내기 위해 청와대 권력과 일종의 야합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나가면서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를 얘기하긴 조금 이르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위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사법부 쇄신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전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판사들을 뽑아놓고 사찰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일선 재판에 관여를 해왔다. 법원행정처의 개혁 없이는 사법부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또 여러 시각들을 반영하는 대법원의 구성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심리 당시 유죄 심증을 가진 대법관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전체 13명의 대법관 중에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대법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그 당시 대법원이 유, 무죄 결론 없이 그냥 증거 능력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로 유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대법관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유무죄 판단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항소심에 돌아갔는데 그 당시 김 모 서울고등의 부장판사가 2년 동안 결론도 못 내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가 결국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유죄가 다시 나온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3명의 현 대법관들이 청와대 재판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당시 원세훈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 분들은 본인들이 관여하지 않은 재판인데 어떻게 그것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나”라고 유감을 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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