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최강한파에 노숙농성 돌입
    정규직 전환율 11%···대량해고 우려
        2018년 01월 24일 05:2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전국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24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파 속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정규직 전환심의를 끝낸 주요 교육청의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 수준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원칙’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가 되고 있고, 전환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고용안정 노력은 없이 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 직후인 1시 30분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정규직 전환심의를 사실상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정규직 평균 전환율은 11%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전환제외 대상자에 대해선 전원해고 결정까지 내리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전체 비정규직 4천 5백여명 중 단 21명, 0.5%만 전환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외에 대부분 전환제외 결정을 하고 전날인 23일엔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인력(방과후코디) 250명 전원을 해고하라는 공문을 학교현장에 발송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전환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행정사(방과후코디), 배식지원, 통학차량 등 초단시간 노동자들 중 대부분이 전환제외 되고 있다”며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종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환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까지 모두 전환제외하고 있다.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사회복지사 등 지자체 인건비 지원직종 등은 이번 전환심의위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교욱부도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을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의 결정 이후 이들에 대한 해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고용안정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들이 주무부처가 아닌 청와대에 해결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나선 이유다.

    이들은 청와대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절차가 진행되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는 살인과 같다”며 “청와대가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환제외 결정과 해고심의위원회로 변질된 시도교육청 전환심의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막무가내 전환제외 결정이 아니라 노사 간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한 후 노사 간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2월말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종료 해고, 전환제외자라는 이유로 기간만료 또는 신규채용, 수요감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