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대책
    “민간위탁 폐지, 산업안전법 준수 핵심”
    “청소차 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안전대책 논의”
        2018년 01월 24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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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24일 노동계는 “본질을 비껴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청소 민간위탁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노조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진정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는 27명에 달한다. 매달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업무 중 사고로 다친 수도 766명이나 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안전기준 설정 및 실태조사, 안전모‧안전화‧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노후 청소차 교체, 주간시간 작업 원칙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전체 환경미화원의 절반 수준인 간접고용 환경미화원(1만 5천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가 직접고용한 환경미화원은 1만 9천명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엔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도 올해 2월 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선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예방 대책을 정부가 8년 만에 내놨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노동계는 2010년부터 민간위탁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직접고용이 빠진 이상 본질을 빗겨간 대책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민주노총 등은 “최근 광주에서 2주 사이에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했다. 모두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라며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의 노동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예방 해법으로 정규직화를 꼽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직영미화원 재해율 6.9%,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이 16.8%였다. 전체 산재율 0.7%와 비교해 민간위탁 미화원의 산재율이 24배나 높은 것이다.

    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진정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여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또다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가 환경미화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임금과 처우를 직접고용 노동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지방정부·시민사회·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문제에서 정부·지방정부는 사용자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할 문제”라며 “환경미화원 작업선진화 방안 논의기구에 노동자는 배제하고 청소차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안전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사망사고를 끝낼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한편 특히 민주노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인 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다며 243명 시장‧군수‧구청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청와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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