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 인상해야
    자산불평등, 주거불평등 해소 강력한 수단
    박주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 과세 강화 개정안 발의
        2018년 01월 23일 1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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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등은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위한 조속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로 부동산 안정화 유도해 자산불평등,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며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해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도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오명을 걷어 내고, 그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되,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주민 의원과 시민사회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 절반이 집이 없지만 극소수 부자나 재벌들은 일반 국민들은 평생 꿈도 못 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업무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소수 부자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이 돼서 다수의 국민들이 안온하게 가정을 꾸릴 꿈마저 포기하길 강요당하는 상황을 깨기 위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과세는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으로, 징수액이 2.77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보수정치권이 종부세에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를 절반 수준으로 깎였다.

    이후 국내 세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폭등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가처분소득 44만 5706원에, 주거비 3만 4602원 정도로 RIR는 13.0%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가처분소득 59만 8790원에, 주거비는 29만 340원으로 주거비만 10배 가까이 폭등했다. RIR도 20.8%로 치솟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가처분소득까지 줄어 RIR가 22.7%까지 올랐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발간하는 소득정체와 주거비 부담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중산층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주거비 부담이 상당 수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종부세가 절반으로 인하된 이명박 정부 당시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적폐청산은 적폐인물에 대한 청산만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놓은 적폐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지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바꿀 적기다. 종부세가 빠르게 개편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택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삶의 터전이다.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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