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간광우병 연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환자 최고치
        2018년 01월 16일 09:5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내에서 ‘인간광우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프리온 질환(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의심환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6일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리온 질환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건수가 328건으로 2016년 289건에 비해 13.5%(39건)크게 늘어났다. 또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난 사례도 2016년 69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58%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인간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프리온 질환이다. 프리온(prion)이란 광우병을 유발하는 인자로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 바이러스 입자)의 합성어로 광우병을 유발하는 인자다. 사람을 포함해 동물이 프리온에 감염되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뇌기능을 잃게 되고, 발병 이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안에 사망에 이른다.

    프리온 질환의 변종이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변종CJD)이다. vCJD가 인간에게 감염되는 경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나 이것을 가공한 식품을 먹을 경우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인간광우병(vCJD)은 영국·미국 등 12개 나라에서 231건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사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프리온 질환과 인간광우병의 감염자의 증상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들이 사망한 이후 부검을 통해서 뇌조직검사를 거쳐 인간광우병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제도는 인간광우병 의심환자의 시체를 해부하려면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검을 통한 확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뇌조직 검사 등을 의무화하지 않아 인간광우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프리온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인간광우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온 질환이나 인간광우병에 감영돼 사망한 사람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선 “부검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부검을 마친 사체는 화장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에서 E형간염 확진 건수가 2005년 500명에서 2015년 5500명으로 급증하는 등 E형 간염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럽산 소시지 10개 중 1개는 E형 간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국인 6만 명 이상이 해마다 소시지를 통해 E형 간염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도 유럽산 소시지가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t 이상의 소시지가 독일에서 수입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안전성 검사는 물론, E형 간염의 발병 실태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률 상 E형 간염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다.

    김 의원은 “E형 간염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검역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라면서 “E형 간염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정확한 감염 실태를 파악한 뒤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