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안착되면,
    내수 활성화, 고용 증가“
    김영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가능성도 열어놔···"제도개선 마련"
        2018년 01월 16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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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난인력감축이 벌어지고 있다는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에 대해 실제 확인해보니 기존의 노사갈등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고 16일 반박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전원 해고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 뉴스로 대한민국을 굉장히 시끄럽게 했는데확인해보니 최저임금하고는 무관하게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매년 갈등이 있었던 곳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일반적으로 임금을 대부분 후불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면 현장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거듭 대학에서 경비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너무 오래전부터 사회적 갈등이 있다정말 우리가 시정해야 할 문제라며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업 등 어려운 직종은 30인 이상 사업장이 있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1월 급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1월 말부터는 전국 5000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하고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개 방침과 관련해선 바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계속 권고를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업주가 고의로 위반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명단 공개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앞두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 23.5%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높고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도 매우 심각하다며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것이다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되면 저임금 노동자 소득소비가 증가하고 내수 활성화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가능성도 열어놓았다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됐던 식대교통비 등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 16.4%까지 올린 최저임금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회피를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자 동의 없는 산입범위 확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해나가겠다 면서도교통비와 식대 등을 포함하지 않는 기존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불합리성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상여금·식비·교통비 이런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되지 않아서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제도개선 논의되고 있고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 정부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 풀이된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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