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 이익 50% 환수, 주택 담보 비율 대폭 ↓
        2006년 03월 30일 1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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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50%까지 국고에 환수된다. 또 내달 5일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 비율이 소득과 부채규모를 연동해서 산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일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이번 후속대책의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이 발표한 ‘후속대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갈래다.

    3000만원 넘는 재건축 개발이익 최대 50%까지 국고 환수

    먼저 지난 8.31 대책에서 빠졌던 재건축 합리화방안이다. 당정은 현행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원인이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보고 이를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아파트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 이렇게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서민주택자금이나 도시재정비 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러차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3000만원 정도가 환수 대상이 되는 개발 이익의 적정 하한선이라고 판단됐다"면서 "3000만원이 넘는 개발 이익에 대해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판정기준과 검증절차를 강화해 멀쩡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가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률은 공포 후 4개월 후에 시행되므로 오는 9월부터는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담보 대출 비율 대폭 낮춘다. "종전에는 6억 대출받던 사람, 앞으로는 7천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당정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의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 안정화조치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담보가격의 40%(은행.보험사 기준, 저축은행은 60%) 이내로 대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종전 규정에 더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내달 5일부터 추가로 두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총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예컨데 연소득이 7천만원인 사람이 강남에 있는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종전에는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DTI를 적용하면 만기 3년 기준 약 7천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에 들어가는 일은 사실상 원천봉쇄된다.

    투기혐의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당정은 이와 함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투기 혐의가 있는 322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세대원 모두의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판교분양과 관련해서도 당첨자 전원에 대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8.31 후속조치 발표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근 시군구로 대체취득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제한

    이와 함께 당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땅이나 집을 팔아 수령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대체 취득 지역의 위치에 관계없이 취.등록세를 면제했던 종전 규정을 바꿔 수용건물과 같은 시.도 또는 인근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보상자금이 투기성 자금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끝으로 당정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가구를 현행 19,000호(05년 기준)에서 25,000-30,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통한 주거지원도 05년 5,000호에서 9,000호 수준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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