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꼼수”
        2018년 01월 12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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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꼼수”라고 12일 지적했다.

    이정민 교수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인터뷰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 상여금, 각종 수당들은 현재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그런데 근로자 동의 없이 이것들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도록 임금형태를 바꾸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경비‧청소노동자 해고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긍‧부정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야 할 것이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아주 약한 수준의 사회보호정책”이라며 “이것으로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꾼다든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그런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료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임대료가 언급된 것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슈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뭔가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게 그런 효과가 있을까.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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