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 논란 파리바게뜨
    자회사 고용 등 노·사합의
    본사, 불법행위 사과와 110억 체불임금 지급보증 후 해결 등 약속
        2018년 01월 11일 06: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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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노사가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던 제빵기사들을 원청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이 부여된 자회사에 고용하는 방식에 11일 합의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그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 CCMM빌딩에서 만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가 함께 하는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합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 노동조합연맹,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파리바게뜨 가명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이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본사가 책임성을 가지는 구조의 자회사 ▲그간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협력회사의 배제와 각종 논란에 대한 본사의 사과 ▲각종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와 가맹점주협의회를 포괄한 협의체 운영 등을 합의했다.

    양대노총 요구대로 SPC가 기존에 추진하던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스’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자회사는 SPC 본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본사의 책임성을 위해 본사 임원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협력업체와 그 구성원이었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본사는 ▲110억 체불임금에 대해 본사가 지급보증하고, 조속히 해결 ▲급여수준 본사와 3년 내 동일수준 ▲복리후생 즉시 동일수준 ▲전체 직원에 대한 신규계약서 작성(기존 미 작성자 12월분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 등도 약속했다.

    화섬노조는 “지금껏 고수해온 직접고용을 가져오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본사가 고용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불법파견 구조를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합의안 도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가능했던 소중한 성과”라며 “오늘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합의의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정의당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에 일정 정도 아쉬움은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의 불법파견과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섰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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