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한 노동시간 허용
    서울의료원 노·사 합의
    의료연대본부, 과로사법 59조 합의 철회 촉구
        2018년 01월 10일 09: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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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료원과 제1노조가 이른바 ‘과로사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59조 무제한 노동 허용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노사 합의가 서울시의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단축 모델’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노조)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단축 기만”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노동시간 연장 강요 규탄 회견(사진=의료연대본부)

    서울의료원 제1노조와 병원은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을 서면 합의한다’며 일명 과로사법이라 불리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합의했다.

    근기법 59조는 무제한 노동을 합법화해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양산해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폐기가 논의되는 ‘의료적폐’다. 최근 연달아 벌어진 대형버스 졸음운전 사고, 집배노동자 과로사 등도 모두 근기법 59조가 원인이 됐다.

    노조는 “이미 영상이나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주말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사측과 기업노조의 합의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가 진행한 서울의료원 노동실태 현장조사에서 서울의료원 간호사들 역시 하루 평균 2시간 35분의 초과근무(수당미지급)를 하고 있었고, 미사용연차가 11.6일이나 됐다.

    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장시간노동 허용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과로사법 59조 합의를 철회하라고 노사에 촉구했다.

    문제의 노사합의엔 서울시의 기만적 행태가 깔려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와 발맞추며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을 확충하고 연차를 소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단축 모델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 노동시간단축 모델은 결과적으로 서울의료원이 근기법 59조 무제한 노동을 합의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우선적으로 인력충원을 하지 않은 채,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개인마다 연차를 의무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력 충원 없는 연차 15개 강제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기존 노동자들이 대신 메웠고, 노동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실질임금 저하로도 이어졌다.

    노조는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결국 서울의료원 사측과 제1노조인 기업노조의 ‘과로사법인 59조에 따른 연장근무’를 합의하는 꼴로 이어졌다”며 “결국 서울시는 앞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연장근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서울시는 서울시의 노동시간단축모델이 서울의료원에서 무제한 연장근무와 실질임금 감소,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즉각 파악하고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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