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고용 영향
    “최근 연구, 부정 영향 없거나 미미”
    김유선, 미국 경제학자 발표 인용에 "비교할 대상 아냐"
        2018년 01월 09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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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보수정당 등이 일제히 해고대란, 물가상승 등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중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에 영미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미미하다 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정리되고 있다”고 9일 지적했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일부 국내 보수언론들이 최근 전미경제학회 교수들의 발표를 인용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관찰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곧바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연방최저임금 7.25달러인데 최근 일부 주에서 15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이러한 경우를 놓고 찬반 논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의 일환으로 나온 얘기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2배 인상된 미국의 사례와 16.4% 인상된 국내 상황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야당 등에선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몇 달 정도 지나면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과연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부분들이 판명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목표치는 완급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부정적 효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한 명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경비노동자 일괄 해고 등을 근거로 해고대란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도 매년 최저임금 인상시기만 되면 반복되던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가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부분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정도 인상률이)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인지는 좀 더 지켜보고 데이터가 나와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인건비 부담 증가를 소비자에게 돌리는 물가인상 우려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 한 가지 요인 때문이라기보다 임대료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올리고 싶어 하다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매년 연초에 이뤄지다 보니까 특히 다른 요인들 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품원가가 상승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중소납품업체가 단독으로 대형유통업체에 요구하기 보단 협의체 등의 형태로 조직화 될 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임대료 인하 정책을 지시한 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임대료가 부당하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오른다는 부분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난감한 측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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