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은 거부
    국정원 특활비 건은 변호사 선임?
    노회찬 “재산상 관계에서 절박감 느낀 것”
        2018년 01월 08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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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줄곧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과 관련해 8일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되면 추징까지 하게 돼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식 재산의 절반 이상이 현재 뇌물수수액이기 때문에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뇌물죄가 적용됐지만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이렇게 변명해왔다”며 “그런데 이번 건(특활비 뇌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받았고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거의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이 된 것이다. 그에 따라서 좀 강력히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관련한 형량이 무거워졌다. 개인 재산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고,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외에 가족, 측근 등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도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할 수 있다. 공소시효도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됐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고한 공식 재산은 삼성동 주택을 매각한 재산 68억인데 그것의 절반 이상이 현재 뇌물수수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몰수 때문에 공무원범죄 관련된 몰수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며 “또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유래된, 파생된 재산까지도 모두 다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뇌물로 받은) 돈이 얼마이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뇌물의 입구, 즉 얼마나 뇌물을 받았는지는 확인됐기 때문에 사용처가 일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뇌물로 증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서 받은 돈 36억 5천만 원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관리했던 16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의상비, 기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0억 원에 대해선 “이 부분이야말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할 정도라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으며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본인이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며 “본인이 밝히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변호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재판은 계속 보이콧하면서도 국정원 뇌물사건 재판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농단 재판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정원 특활비 재판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재판에서는 아프고 저 재판에서는 안 아프고 이럴 수는 없다.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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