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노사 공동선언
    “전제조건 없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서울교통공사도 작년 12월 31일 정규직 전환 타결
        2018년 01월 02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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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노사가 금융권 최초로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해 직급 신설 등 전제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계획’을 공동선언했다.

    2일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창구텔러, 사무지원,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사내 무기계약직 약 3,3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 계획엔 직급 신설, 임금, 처우, 승진 등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향후 무기계약직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 2018년 시무식에서 이러한 합의 내용이 담긴 ‘준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빠른 시일 내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지부는 “IMF 당시 금융권에 불어온 대규모 정리해고 칼날에 공채마저 상당기간 중단된 이후 금융권 내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저임금 노동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선 “준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경력을 존중하고, 모든 업무를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는 ‘순환업무’ 체계를 만들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는 시설, 경비, 청소 업무가 주를 이루는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위한 TF도 구성했다. 시점을 정해놓고 논의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화에 대해 정보연 기업은행지부 선전홍보부장은 “아직 의견이 좁혀진 상황은 아니지만, 노사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타결

    한편 서울교통공사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연내(2017년) 타결을 이뤄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2,442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산한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무기계약직 1,455명에 대해 3월 1일자부터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승강장 안전문, 전동차 검수, 지하철 보완관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이 가운데 기존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편입하고, 그 밖의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 통합하기로 했다.

    노사는 무기계약직 입사 또는 전환년도 기준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7급으로 임용하되, 3년 미만인 자는 한시적으로 7급보로 전환 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3년 미만인 무기계약직도 별도의 직무교육과 직무역량평가을 통과하면 7급 임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은 기존 정규직 총인건비 외 별도의 재원으로 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시 임금과 처우는 개인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재설계하고, 복지후생 등은 기존 정규직 처우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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