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수사, MB 무혐의 가능성
    박범계 “눈 감고 수사하지 않은 이상 어려워”
        2017년 12월 27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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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7일 “내년 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여부에 대해 “아주 필연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다스, 김경준, BBK 이런 것과 관련해 미국 소송 자료, 미국 법원의 판결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관계, 자금의 흐름 관계, 다스로 갈 수 없는 140억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돌아간 것은 사기성 이체다, 불법에 가깝다, 이런 판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만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대해선 “검사들이 눈을 감고 수사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너무나 많은 자료들과 증언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이상은 씨 운전기사의 증언, 다스 경리팀장, 총무팀장 등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올)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스가 직원 개인의 횡령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다스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리팀장, 총무 일을 봤던 사람들이 언론사에 이미 상세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 내용들은 정호영 특검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진술, 즉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이라며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 이상은 회장은 실권이 전혀 없었다. 일개 여직원이 120억이라는 큰돈을 횡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이 진술의 골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정호영 특검은 그 여직원의 횡령이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 부분은 고발해서 처벌하지 않았나. 그러한 형식적인 문제가 당장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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