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랍다, 정부가 만든 노조파괴 지침"
    By tathata
        2006년 03월 27일 04:3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공무원노조가 행정자치부의 ‘불법노조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나서 앞으로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국 90만 공무원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고사하고 다시 80년대 공안정국으로 회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 22일에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달한 내부 문건인 ‘불법노조 합법노조 전환’ 건으로, 이 문서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합법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자진탈퇴를 위해 1단계 설득과정, 2단계 제재단계로 나눠 노조관리 방침을 예시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조합비의 원천징수를 금지하고,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를 즉시 시행할 것과 이에 대한 지침을 어긴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자진탈퇴 명령을 어긴 지도부에 대한 중징계와 더불어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요청을 제안하고 있으며, 자진 탈퇴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업무담당 과장 및 담당자 532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지침을 실행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감행하면서까지 온몸으로 저항한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3천여명을 파면-해임-징계를 하더니 이제는 ‘불법단체 합법노조(자진탈퇴) 추진 지침’이라는 노조파괴전문가 뺨치는 악랄한 지침으로 공무원노조 말살작전에 돌입하였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부패정치인 공천반대, 정치인에 줄서는 공직자 감시활동을 하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으로써 정치적 자유와 민주노동당 지지를 옭아매려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행자부 장관 및 담당자들을 상대로 인권위 제소와 직권남용,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노조 설립은 신고주의지 결코 허가주의가 아니”라며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저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한편, 이번 행자부의 지침은 지난 8일 행정자치부, 노동부, 법무부가 담화문을 통해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불법단체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상수 장관 또한 “노조법상 현행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 발언의 연장선상에 나온 것으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충돌도 증폭될 전망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