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희 사퇴 찬반 떳떳하게 밝히자”
        2006년 03월 27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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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한 기명투표가 추진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6일 야4당이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국민과 국회가 최연희 의원에 대한 정치적 제명을 의미하는 사퇴촉구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은 ‘법적대응’을 밝히며 의원직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최연희 성추행은 정치적으로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희 의원이 사퇴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은 최연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

    심 수석부대표 “사퇴촉구결의안 기명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개개인은 물론, 각 정당의 찬반 입장이 분명히 표현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는 최연희 한 사람의 거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분을 갖고 저질러진 성추행 범죄행위에 대한 국회의원의 판단을 묻는 것이며, 나아가 여성 인권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기명투표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세”라면서도“기명투표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명투표 추진은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 거부 후 한나라당 동료 남성 의원들에 구명을 요청하는 등 한나라당 일각의 온정주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의미도 크다.

    한편 절차상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국회법에 무기명 투표가 명시돼 있어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한 기명투표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투표방식에 대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내일(26일) 오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여성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기명투표 추진 방안과 함께 성추행 초범 과소 형량을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연희 성추행 사건 피해 여기자의 직접 고발과 이에 대한 여성의원들의 엄호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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