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출마연령 만25세 이상,
    사상 최대 59명 헌법소원 제기
    병역, 납세 의무 등은 있지만 출마 권리는 없다?
        2017년 12월 22일 12: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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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대해 만19세~24세의 청년 5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우리미래, 한국YMCA전국연맹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위헌”이라며 “2018년 지방선거 전 민의가 반영되도록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사진=녹색당 블로그)

    이번 피선거권 관련 헌법소원엔 역대 가장 많은 59명의 청구인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005년과 2008년, 2012년에 각각 5명, 1명, 3명의 청년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역대 가장 많은 59명의 청년이 정치적 기본권을 획득하기 위해 참여한 기자회견이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년 59명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만19~24세 청년 59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시급한 판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뉴질랜드 등에선 만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만 25세 이상이 돼야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는 “내년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으나, 5개월 차이로 출마할 수 없다”며 “헌법은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을 만25세로 제한하면서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소속의 청년 박주영 씨는 “청년과 청소년들은 촛불을 들며 우리 사회 모순을 이야기해왔다. 그럼에도 유독 선거 출마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과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며 “청년 스스로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5세 미만의 청년들은 25세 이상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병역, 납세 의무 등 각종 법적인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선거권만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제를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 원리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헌법소원 대표 대리인 강신하 변호사는 “만 19세~24세 청년들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 “사회적 입장에서도 청년집단의 목소리와 역량들을 국정에 반영해 사회통합 및 발전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민주체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다 득표 후보만이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정치를 더욱 공고화시켜 특정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사표에 묻혀 배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선거제도의 공정한 개혁만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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