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행위 처벌 강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2017년 12월 22일 12: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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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 10년 만에 장애 개념 확대, 차별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이 지난 1년간 진행한 평가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인권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장애의 개념 확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확대와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운영, 재난·안전 대책 수립 시 장애인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김재왕 변호사는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적용됐던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장애인 교육에 있어 발당장애인에게 쉬운 그림이나 사진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법에는 명시돼있지 않아서 직장, 학교 등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허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했다.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활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위에 진정하고 권고가 나와도 (가해자가 차별행위를) 제대로 시정했는지 법무부가 정확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인권위의 권고 제기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가 이를 인정해도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장차법 시행 10년간 3건에 불과하다. 기존 법에선 시정명령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는 요건을 완화해서 차별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준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상만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이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여전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생활 속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무능한 인간으로 취급되며 사회와 격리돼왔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제 지역사회로 한걸음씩 내딛어 이제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 행복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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