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
    양대노총, 10만여명 서명 청와대 전달
        2017년 12월 21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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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이 21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노조법 전면개정 요구가 담긴 10만여 명의 서명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제개정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오는 2019년까지 ILO 핵심협약(87호, 98호, 29호, 105호)을 비준하겠다고 유엔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 등의 협약을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도록 하고, 비준하지 않더라도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선 입법, 후 비준’이었던, 과거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나 비준과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차례 공염불에 그치고 만 역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에 비추어 봤을 때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들은 ILO협약이 국내법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뤄온 바 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유엔에 밝힌 것처럼 2019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조할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도 촉구했다.

    양내노총은 사실상 허가주의인 노조 설립을 신고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조 설립자유주의에 입각해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설립 또는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단협 시정명령 등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조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조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과 공무원의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단결권을 보장과 함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합법파업의 범위 확대, 파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 적용 등 각종 형사처벌 폐지 등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오랜 기간 쌓인 국제노동기구 및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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