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 심의위
    학비노조 “정규직 전환 제로 기구” 비판
        2017년 12월 20일 06: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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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0일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교육청전환심의위)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 기구, 해고 심의 기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연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할 직종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제외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큰 비정규직 규모가 사회양극화를 초래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가이드라인 역시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학비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해 10년 이상을 근무한 운동부지도자, 빈번한 초과근로에 노출되어 있는 초등보육전담사, 문체부에서 상시‧지속 업무라고 판단한 도서관연장실무원, 학습상담사 모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기전환 제외에 해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하루 빨리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야 할 직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 심의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기계약에서 제외시키거나 심의위 회의를 아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직종은 운동부지도자(약 6천명)을 비롯해 그밖에 강사(약 6천명), 60세 이상 청소·경비 등 (약 5천명), 돌봄교사 등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약 8천명) 등이다.

    교육청전환심의위 구성 비율과 진행 방식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전환심의위에는 사용자측 50%, 노조 10~30%,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 참여를 최소화한 상황에서 찬반투표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해 사실상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밀실·졸속회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무기계약에서 제외된 직종의 대량해고 사태도 우려된다. 일부 교육청에선 벌써 돌봄교실 인력 등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상태다. 학비노조가 공개한 강원교육청 전환심의위 자료에 따르면, 돌봄교실 보조인력(초) 17명, 돌봄교실보조인력(유치원) 39명, 기숙사사감 14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했다. 다만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환심의위가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자료 취합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비노조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무슨 권리로 해고를 심의한단 말이냐”며 “교육청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지금 당장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청 심의위는 비정규직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회의와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도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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