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교수노조 설립 합법화하라"
        2006년 03월 27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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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국교수노조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인권위는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 대학교수의 직무상·법률상 특수성을 고려해 보장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설립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 행사는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의견표명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목희 의원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수노조 합법화 길 열리나

    교수노조는 지난 2001년에 전국 140개 대학 1,500명의 교수를 조합원으로 전국 8개 지부로 출범했다. 출범 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법화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 당하기도 했다.

    반려의 이유는 설립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 이에 교수노조는 같은 달 25일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교원 중 대학교수만을 차별취급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 따라 인권위는 △대학교수가 근로자인가 △근로자일 경우 노동3권 제한이 적합한가 △노동3권중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 집중 점검했다. 결국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한 교수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를 고려하면 예전처럼 교수를 사회적 강자라고만 볼수 없다고 결정했다. 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헌법 권리인 노동 3권은 인정하되 대학교수의 직무상·법률상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판단했다.

    전교조 단체행동금지 족쇄 풀리나

    인권위가 국회의장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현재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 규정이 없는 대학노조를 교원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파생되는 문제다.

    대학교수가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면 교수노조와 교원노조가 같은 법률의 효력을 받게 된다. 이때 교수노조에 제한적이나마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면 형평성에 맞게 교원노조에도 이를 부여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교수노조와 전교조는 학습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행동권을 허용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현재 이목희 의원의 개정안에도 이는 반영돼 있지 않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단체행동권을 일괄 금지하는 것이 문제 있다고 했을 뿐 그동안 모든 권리를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다”며 “학습권 등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력 없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국회가 얼마나 충실하게 따를지는 새로운 숙제로 보인다. 국회의 인권지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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