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적폐청산공투본,
    김정태·함영주, 금감원에 조사 요청
    최순실 관련기업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등
        2017년 12월 18일 09: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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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적폐청산공투본)가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성 대출 등 비리와 관련해 18일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사외이사 및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부당한 거래 ▲김정태 회장을 매개로 한 중국 특혜 투자 등 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조사요청하는 공투본 관계자들(사진=공투본)

    적폐청산공투본은 해당 의혹 등이 모두 사실이면 상법 542조의 이사회 승인 위반, 형법 355조와 366조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은행법 35조와 66조를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창조경제 1호 기업’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 기업의 대표인 김성진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61억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김 씨는 투자자들의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정권에 상납하고 투자 유도를 위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년간 아이카이스트 계열사에서 2백여 장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국세청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투자자에게 240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 혐의다.

    특히 아이카이스트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동생 정민회 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비선실세들이 이 기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이런 기업에 2015년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총여신 20억2천만원을 대출해줬고, 이 중 8억5천7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신용보증기금 대위 변제 금액 9억9천4백만원까지 포함하면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여신 대부분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조사요청서 등 보도자료에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이 아이카이스트의 재무제표상 분식회계 의혹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음에도 KEB하나은행 대출 실무자로 하여금 4개월 만에 합계 20억원의 부실 특혜 대출을 취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은 자신들의 연임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비호를 받는 아이카이스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김성진 대표의 인맥을 이용해 정권과 관계를 맺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김정태 회장을 매개로 그의 아들 김 모씨가 운영하던 (주)인카루셀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이자 (주)에이제이 회장으로 있는 박문규 씨가 부당한 거래를 맺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정태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인카루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소매를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된 회사다. 설립 직후 물티슈 전문 제조회사 에이제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에이제이가 만든 물티슈 ‘마맘터치’를 판매해 왔다.

    문제는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들이 2016년 8월 인카루셀이 판매하는 ‘마맘터치’와 에이제이의 ‘베베숲’을 출산휴가 중인 휴직자들에게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배포하고, 고객 사은품 명목으로 상당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와 자회사를 이용해 사외이사 박문규 씨와 김정태 회장의 아들 김 모씨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특히 적폐청산공투본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자회사 직원들은 위로부터 “표시나지 않게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경비를 비자금화해 영업본부별로 구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이 하나금융지주와 자회사 및 KEB하나은행의 영업본부별 경비 집행 내역 등의 회계자료 및 인카루셀 매출 내역, 하나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기부금 내역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적폐청산공투본의 요구다.

    적폐청산공투본은 “김정태 회장이 장기간 연임을 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와 소속 자회사를 마치 본인 1인을 위한 회사인 것처럼 경영에 관여했다”며 “그의 가족, 친분이 있는 지인, 정권에 영향력이 있는 기업 등 제 3자들에게 제공한 특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각종 비리 의혹 관련 사실 관계와 법률 위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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