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의장 직권상정 협조 못할 수도
        2006년 05월 01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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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국회의장은 ‘3.30 부동산 대책 후속 관련 3개 법안’ 및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4개 법안을 2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법’과 ‘국제국세조정법’이 법안 처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김원기 의장, "’3.30 후속 대책 관련 3법 등 4개법안 직권상정"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상임위 의원들은 5개 상임위의 16개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해왔다"며 "국회의장은 경제와 관련해서 초점이 되는 현안이고 처리의 시한을 늦추면 악화될 우려도 있는 부동산대책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공보수석은 "시급을 요하는 법안이 정쟁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 것은 민생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국회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직권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독도 문제와 관련된 ‘동북아역사재단법’도 직권상정 처리 하기로 결정했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처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독도 수호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에 헛점이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또 "여당이 요청한 16개 법안 중에서 가능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직권상정) 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여야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3.30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3법’과 ‘동북아역사재단법’의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와 교육위에 2일 오후 1시로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당초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한 법안은 건교위 소관의 ‘3.30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3법’, 행자위 소관의 주민소환제 관련 7개 법안, 교육위 소관의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4개 법안, 재경위 소관의 ‘국제조세조정법’, 문광위 소관의 ‘아시아 문화관광도시특별법’ 등 5개 상임위의 총 16개 법안이었다.

    김 수석은 "국회법 85조에 따른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직권상정이 예고된) 4개 법안의 처리라면 한나라당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으니 5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하고 그러나 "국회의장은 그에 대해 직접 결정할 권리가 없으며, 이는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주민소환제법 포함시키지 않으면 법안 처리 협조 않겠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4개 법안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마저 공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여당은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심상정 의원은 "’국제조세조정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논의가 된다면 양보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주민소환제법’을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2일 본회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사악법 개악을 포기하고 주민소환제법의 5월 중 처리 날짜를 특정하여 합의처리하자고 한다면 5당 전체의 협의처리에 나설 의향도 있다"며 여당과의 공조에만 매달리지는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직권상정 방침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둔 정략의 혐의가 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핵심 당직자는 "3.30 후속 대책 관련 3법과 독도 문제가 여권의 입장에서 시급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장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도 없고 또 법안 처리 시일을 다소 늦춰도 크게 문제는 없다"며 "거대 양당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이렇게 무리해서 처리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략의 혐의가 짙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작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은 주민소환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말로는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보수 양당의 태도에 비춰보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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