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 부르는 장시간 노동 끝내야
        2017년 12월 18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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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11시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한국공항(주) 노동자 과로사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조에 의하면 지난 13일 멀쩡하게 집을 떠난 한 노동자(이기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만49세 1968년생)가 회사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대한한공의 자회사이고 국내 1위의 항공기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주)의 인천공항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 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유족에게 언급하였다.

    고인은 한 달에 8~9일을 12시간이상 근무하고, 1일 업무종료 후 연속휴게가 10시간도 못되는 날이 5~6일에 달했다.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고인의 집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상 3~4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서 조업해야 하는 숱한 날들이 많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고인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장, 김철호 민주한국공항지부장, 김태일한국공항비정규지부장과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이 정형우 중부지방노동청창과 노사상생과장, 근로감독관 등을 면담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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