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성모병원,
    갑질과 불법행위 강요
    “성심병원 능가하는 갑질 백화점”
        2017년 12월 15일 1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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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성모병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외래환자를 유치하도록 유도하고 간호사들에게 병원 거리 홍보를 지시하는가 하면, 이러한 불법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인천성모병원 내부 자료 등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곤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갑질과 불법행위를 간호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여왔다.

    노조는 “성심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하는 등 인권유린을 저질러 공분을 샀다. 인천성모병원은 이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갑질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부평역 등 장소를 지정해주고 간호사들에게 퇴근 후 2시간 동안 전단지, 물티슈 등을 돌리는 등 병원홍보 활동을 시켰다. 병원 홍보활동은 근무 시간 중에도 이뤄졌고, 이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등 직원들은 늘 인력부족에 시달릴 정도였다. 이 밖에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지역의 동호회,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통해 ‘충성지인’을 만들도록 하는 등 환자 유치 활동을 강제했다. 인천성모병원은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물론 지급하지 않았다.

    인천성모병원 갑질 폭로 기자회견

    의료법 위반 문제도 제기된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상 환자 유치, 알선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노동자에게 불법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홍보활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선 “이런 부분을 소급해서 받는다면 수백억 원의 임금체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성모병원은 허위환자까지 등록하게 해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외래환자 3천명 돌파를 위한 ‘3천데이’ 등을 1년에 몇 번 씩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당일 직원들은 병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진료과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 약 처방을 받게 했다. 이에 더해 직계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모두 동원해 최대한 환자로 등록하게 해 진료나 처방을 받게 했는데, 이 중엔 실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대진 형식으로 직원이 대신 약 처방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외래환자 유치에 병원이 직원들을 얼마나 압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부위원장은 “본인 가족과 지인을 주민번호까지 올려서 대진을 통해 약을 처방하게 하는 이런 행위는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병원은 12년 동안 직원들을 국고를 손실하게 하는 공범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인천성모병원은 70%가 여성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생리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12년 동안 생리휴가를 낸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몇 명을 제외하곤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병원의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수간호사가 개별면담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통해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지적이다.

    또 육아휴직을 가면 반드시 부서이동을 시켜서 육아휴직 자체를 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조직적 은폐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위해 방문한 당일 수간호사를 비롯한 관리자 126명은 단체카톡방을 이용해 근로감독관의 동선을 파악해 공유하고 간호사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

    노조가 공개한 단체 카톡방에서 오간 메시지에 따르면 한 관리자는 “노동부 감사 중입니다. 오늘 내일 직원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에게 퇴근 늦게 하는지, 근무 마치고 다른 일도 시키는지, 정상출근, 정시 퇴근하는지 물어보면 정상출근 정시퇴근 한다고 말씀해주세요”라고 했다.

    또한 “제일 문제가 15시간 맞교대인데, 물어보면…(중략) 저희 부서에서 원해서 (맞교대를) 진행한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해주세요”라고도 했다.

    업무시간 외에 병원홍보활동, 장시간 노동 등 모두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내용이다.

    또 다른 메시지에선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라운딩을 3시부터 또 한다고 합니다. 유엠샘들(수간호사)은 스테이션(병동)을 지키고 있으면서 부서원들이 면담하지 않도록 바쁜 것을 강조하고 잘 방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간호사 등 일반 직원들이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관리자들이 감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공개한 단체카톡방 내용 일부

    박 부위원장은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노동부는 검찰에 인천성심병원을 업무방해 행위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나온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성모병원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근로감독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절실해졌다”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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