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민의 수렴하는 선거법 개정”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꼽았다.
이정미 대표는 13일 오전 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의 개혁을 빨리 추진하길 원하고 있으나, 이 모든 일들이 국회에서 스톱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원내정당들은 민의를 수렴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 내놓았다”며 “12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좀 더 시한을 연장시켜 이 안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안들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면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 여야 간 이견이 갈리는 ‘선거연령 18세 인하안’에 대해 “선거연령을 19세까지 높여서 묶어두고 있는 나라는 OECD에서 몇 개 되지 않는다”며 “18세 정도는 시대흐름에 맞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참정권에 대해 제약하려고 했던 과거 정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선거연령을 18세에서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교육감 직선제 경우 16세까지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보다는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구태정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야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예산안도 상당히 후퇴된 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법인세 경우에도 자유한국당 때문에 과표구간을 3000억까지 올려놨는데 정작 본인이 요구해서 합의해놓은 안에 대해 보이콧했다”며 “100석이 넘는 다수의석으로 세 과시를 하면서 사사건건 국회 모든 결정 과정에 파토를 놓는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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