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
    이정미 “민의 수렴하는 선거법 개정”
        2017년 12월 13일 0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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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꼽았다.

    이정미 대표는 13일 오전 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촛불 이후에 대한민국의 개혁을 빨리 추진하길 원하고 있으나, 이 모든 일들이 국회에서 스톱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원내정당들은 민의를 수렴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 내놓았다”며 “12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좀 더 시한을 연장시켜 이 안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안들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면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 여야 간 이견이 갈리는 ‘선거연령 18세 인하안’에 대해 “선거연령을 19세까지 높여서 묶어두고 있는 나라는 OECD에서 몇 개 되지 않는다”며 “18세 정도는 시대흐름에 맞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참정권에 대해 제약하려고 했던 과거 정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선거연령을 18세에서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교육감 직선제 경우 16세까지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치개혁의 과제보다는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구태정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야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예산안도 상당히 후퇴된 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법인세 경우에도 자유한국당 때문에 과표구간을 3000억까지 올려놨는데 정작 본인이 요구해서 합의해놓은 안에 대해 보이콧했다”며 “100석이 넘는 다수의석으로 세 과시를 하면서 사사건건 국회 모든 결정 과정에 파토를 놓는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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