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의료민영화 신호탄 ‘우려’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철회해야”
        2017년 12월 12일 07: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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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개원을 앞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국제녹지병원(녹지병원)을 둘러싸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녹지병원이 서류상으론 100% 중국 자본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운영권은 국내 의료법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권을 쥔 녹지병원의 승인, 허가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국내법인의 우회적인 투자를 통한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의 사업 허가는 명백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사진=보건의료노조)

    운동본부는 서류상 중국 국유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이 100% 투자해 설립하는 녹지병원의 실질적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녹지병원의 설명자로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었다. 미래의료재단과 그 자회사 관계자들도 녹지병원의 운영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서류상 투자 지분만 중국자본일 뿐 우회투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녹지병원 설립을 승인, 허가해줄 경우 후폭풍도 상당하다. 운동본부는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적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너지고 만다”며 “녹지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과 허가 조치는 외국인 영리병원의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병원협회는 녹지병원 사업 승인 과정에서 ‘국내 병원 역차별’이라는 주장하기도 했다. 영리병원이 전국에 세워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다.

    녹지병원의 운영권을 쥔 미래의료재단의 의료 전문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래의료재단은 그간 벌여온 미용성형, 항노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약품을 홍보, 판매해왔다고 운동본부는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미래의료재단과 연관기업들은 다단계 판매 등 의료 영리기업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의료재단의 8개 관련기업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이 씨놀은 파킨슨, 치매, 중풍, 당뇨, 세포노화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씨놀의 주요성분인 “항산화물질 ‘해조 폴리페놀’은 2008년에 미국 FDA NDI 승인을, 2012년에 FDA 임상허가를 취득했다”고도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FDA의 NDI는 ‘새로운 식품성분’에 대한 신고일 뿐 승인절차는 없었다고 운동본부는 전했다. 또한 “UCLA, USC 등과의 임상시험을 허가받았다”는 선전도 마찬가지로 USC, UCLA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2012년 허가받았다는 임상시험의 결과는 밝혀지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지적하며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는 영리병원을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관련 제품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다단계판매회사에게 내맡기고 자회사 물품을 처방·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사립의료기관이 90%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영리병원까지 허용된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재앙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문재인케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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