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의원 정수 확대...국회의원 특권은 줄이고 책임은 높이는 방식으로”
        2017년 12월 12일 01: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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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개혁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권력분점 개헌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심 전 대표는 거듭 “사표(死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개혁 없이는 거대정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대결의 정치가 이어지고 말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그 어떤 개혁입법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심상정 전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철희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노회찬·윤소하·김종대·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발의 개정안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춰 지역구 국회의원 240인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인으로 총 360인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한다. 또 국회의원 의석배분에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에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난관은 의원정수 확대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게 되면 지역구가 50여석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의원정수 조정과 함께 중대선거구 제도 도입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의원정수 확대를 곧 기득권 확대라고 보는 지배적인 가운데 등 돌린 여론을 설득할 방안도 필요하다.

    심 전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국회의 책임은 높이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 나가는 등 개혁조치를 취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특수활동비 폐지, 해외 출장 등 특권의 과감한 폐지와 투명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 전 대표는 “이러한 개혁을 선행하면 국회의원 세비 수준 또한 OECD 평균 이하로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취약한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개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개헌과 함께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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