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 이어 '학교자치법' 나가신다
        2006년 03월 21일 04: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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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교내 자치기구들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이른바 ‘학교자치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기본은 자치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교는 하향식 명령과 참여의 배제로 얼룩져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사립학교법 개정이 비정상적인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에 발의하는 법은 우리 교육현장의 부패와 전횡을 극복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것 등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교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에 대한 조항은 없다. 또한 학생운영위원회의 경우, 국공립학교에 둔다는 규정만 있어 사립학교는 해당되지 않고 학생의 참여도 배제하고 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학법 개정 이후 사립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무상교육 법안 발의 이후 일련의 ‘학교바꾸기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자치 법안으로 그 중 하나다. ‘학교바꾸기 법안’에는 무상교육, 학교자치, 학생인권 법안 등이 있다.

    한편 이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이외에도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학생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최순영 의원은 “법안의 당사자, 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정책 대안을 냈다”면서 “학생의 학교자치위원회 참여 등 일부사항의 경우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장’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수차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갔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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